내부감사란?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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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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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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