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년수란?
차량 또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한 연한을 말하며 감가상각비 계산 시 기준이 된다.어떤 시설물이나 각각의 부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의 연수. 수명이란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어질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시설물이 존재할 때까지의 기간을 수명이라 하는 반면 어떤 시설물이 그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를 내용년수로 하기도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USEFUL LIFE FOR SERVICE
- 한자 표기
- 耐用年數
- 약어
- USLFSVC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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