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시설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 제외)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예를 들어 도로표지·신호장치·조명장치·방호시설·가로수·주차장 등을 말한다. ☞ 길어깨, 환경시설대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FACILITY ON ROAD
- 한자 표기
- 路床施設
- 약어
- FCR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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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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