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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농어촌주택 뜻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밖과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나 영농,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환경·공원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HOUSE
01 / DEFINITION

농어촌주택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밖과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나 영농,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연고지나 본적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지면적 200평 내외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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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HOUSE
약어
FSVGS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FSVGS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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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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