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원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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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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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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