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란?
▶ 정의 -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함 ▶ 용어설명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MULTIPLE DWELLINGS
- 한자 표기
- 多家口住宅
- 약어
- MLTDW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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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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