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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다가구주택 뜻

▶ 정의 -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함 ▶ 용어설명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공원 ↗MULTIPLE DWELLINGS
01 / DEFINITION

다가구주택란?

▶ 정의 -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함 ▶ 용어설명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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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MULTIPLE DWELLINGS
한자 표기
多家口住宅
약어
MLTDWL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MLTDWL多家口住宅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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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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