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