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란?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의 수는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104②),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05②). 대법관은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던 40세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동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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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약어
- JSTPMC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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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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