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이다(법률구조법§8, §35).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