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란?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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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BUTCHERY TAX
- 약어
- BCHRTX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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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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