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집행기관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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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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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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