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란?
토지, 건물 등 정착물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동산이라 한다. 즉 부동산 이외의 물건,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예 : 석탑, 가식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은 동산이다. 선박은 상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준한 취급을 받으며, 또 자동차와 항공기도 등록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동산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과 다르고 양자는 관리의 득실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 시효 취득, 선의취득, 설정되는 타물권의 종류, 거래상의 엄격성 등에 관하여 상이한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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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MOVABLES
- 약어
- MVBL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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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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