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을 행하는 행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율, 공개공지 확보 등 일부규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MODELING
- 약어
- REMDELNG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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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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