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란?
사고파는 것이다.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의 대표적인 예이며, 거래수단이 화폐인 점에서 물물교환과 다르다. 민법은 매매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것을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한다. 매도인은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완전히 인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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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TRADE
- 약어
- TRDE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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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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