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교부란?
자격 인증과 동시에 영업 등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licensure
- 분류
- 보건의료·시험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자격 인증과 동시에 영업 등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자격 인증과 동시에 영업 등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영양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기술적 수기채혈, 봉합, 혈압측정 등 도구를 활용한 간단한 임상 수기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노인복지법 시행규칙요양보호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더블캐릭터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표준화환자 1명이 2개의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면허교부 신청서면허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로 졸업증명서 등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함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면허교부기관개인의 해당 직업(일)에 대한 자격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서 면허, 자격증 발급의 주관기관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