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1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이월 범위는 의결된 바에 따라 한정되며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재차 사고이월도 가능함.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 同一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LARIFIED CARRYING FORWARD
- 약어
- CLRFCYF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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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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