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수 집계·선포란?
무기명투표시 투표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시 명패도 함께 명패함에 넣게 한 후 개표직전 명패수만을 따로 집계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선포케 한다. 무기명투표시 의원은 지방의회는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하게 된다.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의장에게 투표를 종료할 것을 보고하면, 의장은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고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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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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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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