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란?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1060)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민법§139참조)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UNAVAILABLE
- 약어
- UNAVB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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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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