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보관 및 보존란?
문서는 당해문서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과에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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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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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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