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 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AL RIGHT
- 약어
- RLR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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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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