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취득란?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소속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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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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