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언내용란?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38①)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윈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미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회의규칙§38②). 이 경우 회의록 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다만 회의록 게재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된다(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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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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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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