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란?
불확정고의의 하나이며, 조건부고의라고도 한다.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은, 인용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들면.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의 진로상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그를 역사(轢死)케 한 경우에 있어서,「아이 옆을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고, 만약 역사케 하여도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으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역사케 하여서는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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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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