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후견제란?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후견인이 지정되는 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10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공장설립관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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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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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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