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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민원인 뜻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수…

환경·공원 ↗CIVIL PETTITIONER
01 / DEFINITION

민원인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수원시교육장 → 수원시장)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 등) 3.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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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CIVIL PETTITIONER
약어
CPTTR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CPTTRCivil Petitioner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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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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