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란?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민사소송법§298①, 형사소송법§161의2.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그 증인으로부터 자기에 유리한 심증을 법관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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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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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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