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신청란?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국회법§99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