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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발의 뜻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환경·공원 ↗INPUT SENTENCE
01 / DEFINITION

발의란?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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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INPUT SENTENCE
약어
ITNC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ITNC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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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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