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안란?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발하며(국회법§9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단 의결된 안건을 재의하여 번복의결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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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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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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