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란?
본래의 의미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발동을 제한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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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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