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사란?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