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조사자제원칙란?
병행조사자제의 원칙이란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장차 계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회가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도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때는 이를 정지하는 윈칙을 말한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회가 병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 법원·의회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어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