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란?
군수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 개념은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하에 있어야 하고, 물품의 보관이란 사용과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정비된 상태 하의 보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 있다. 물품의 보관에 관한 책임은 물품 출납 공무원의 고유의 기능이지만 물품 운용관에게도 보관 기능은 있다. 물품 운용관은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물품 사용을 위한 사무는 물론 사용중에 있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까지를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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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USTODY
- 약어
- CSTDY
- 분류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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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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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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