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란?
1. 공 사법을 막론하고 적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2.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 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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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WARD
- 약어
- REWAR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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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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