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란?
화물을 양하시킨 항공사가 공항에서 바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취할 경우와 같이, 항구와 항구 상호간, 보세지역 상호간에서 수입허가에 앞서서 인정되는 수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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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BONDED TRANSPORTATION
- 약어
- BNDTR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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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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