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임란?
보임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어떠한 직에 보하여 임명함」을 뜻하지만 의회에서의 보임의 개념은 위원회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위원회구성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것을 보임이라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