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란?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될 보조금등에 대한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지급된 보조금등의 감독 또는 관리,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는데 1963.11. 1 법률제1431호로 공포되어 1986.11.24 개정안을 제출하여 1986.12.18 본회의에서 현재의 제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한 차례의 타법개정(1990.12.27 정부조직법)이 있었다.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벌칙등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