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란?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군수품 조달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고 만약 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 부터 미리 징수하는 물적담보를 말한다. 이것은 민법상 위약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되는 것이나 실액 변상을 특약할 수도 있다. 관청 계약상의 보증금에는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차액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입은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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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GUARANTY MONEY
- 약어
- GT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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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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