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란?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 근무 요원, 공중 보건 의사, 국제 협력 의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 중이거나 마친 사람과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SERVIST DUTY
- 약어
- RSVDTY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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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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