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통상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한다. 보통징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한 법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추상적인 지방세 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수반하는 징수방법으로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도축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