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를 말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어선보험의 보험가액은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INSURABLE VALUE
- 약어
- ISRBV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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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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