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급란?
공사, 제조 및 물품 구입 등의 계약에서 그 목적물의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기성 부분과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대가의 지급 시기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사나 제조 등의 도급 계약과 물품의 구입 계약에 있어서는 특약에 의하여 부분급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하여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분급의 한도액은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는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댓가의 10분의 9,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기납 부분 댓가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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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artial Payment
-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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