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을 중상, 3주일 미만을 경상이라 하고,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도 중상으로 분류함. 다만, 사고 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아 “정상”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람은 진료비용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부상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INJURED PERSON
- 약어
- INJPS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