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의 공고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40). 공고할 부의안건은 폐회기간중에 이미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제출예정인 안건까지 포함한다. 즉,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 각종 동의(승인)안, 재의요구의 건, 선결 처분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등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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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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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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