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란?
각종 선거나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행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를 떠나 있는 투표권자가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행하는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부재자신고를 하여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