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란?
법령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①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②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③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④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⑥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DDITIONAL RULE
- 약어
- ADRUE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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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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