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수입신고란?
화주의 요청에 따라 전량수입신고를 할 수 없을 시 세관의 허락하에 수입물품을 일부씩 나누어서 수입 신고하는 것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ARTIAL IMPORT DECLARATION
- 약어
- PIMPDEC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IMPDEC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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