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회의록의 열람란?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도 심사·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규칙§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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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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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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