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란?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