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란?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TATE OF EMERGENCY
- 약어
- STEMRG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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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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